협회 회원사 누구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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