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개발한 기능성 소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기능성, 안정성, 기준·규격에 대하여 전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컨설팅업체에 의뢰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업체는 식약처에서 공인한 업체가 아니며, 정보는 업체의 자율정보 등록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협회는 단순 정보를 제공할 뿐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각 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의뢰
외뢰항목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계약 및 대행업무 수행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신청 서류 검토 및 인정통보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수령
업체명 클릭시 세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 로그인 문의☎031-628-2326
영업자 법정교육(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로그인 문의☎166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