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함
* 보건의료전문가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그리고 직업상 약을 처방, 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을 말한다.(규약 제3조제3호)
**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외의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기관을 말한다.(규약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