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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 및 결의안 효력 일시 정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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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 및 결의안 효력 일시 정지



     베트남 정부는 2026년 4월 6일, 식품안전법 세부 조항 및 시행 방안을 규정한 정부시행령(제46/2026/ND-CP)와 식품의 공표 및 등록을 규정한 정부결의(66.13/2026/NQ-CP)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의(제15/2026/NQ-CP)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은 2026년 4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법(개정)과 지침 문서(개정)가 시행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제46/2026/ND-CP와 66.13/2026/NQ-CP 문서의 효력 일시정지 기간 동안,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및 그 시행에 관한 기타 규정과 지침을 상세히 기술한 기존의 정부령(2018 2 2 15/2018/ND-CP)는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 결의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령 규정에 따라 처리됨


     각 부처(보건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 각 관리 분야에 대하여 결의안의 시행을 적극 지도하며, 식품 생산, 수출, 수입 및 거래 과정에서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정기적·불시적 검사, 모니터링, 감독, 지도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의 실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부 : 배정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품 공표 등록 및 광고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검사·점검·감독하고 처리하며, 건강보충제 GMP(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제조업소 및 건강보충제 생산에 참여하는 한약제제 및 전통의약품 제조에 대한 GMP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생산 조건을 관리함


    ○ 출처 원문

    1)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https://baochinhphu.vn/tiep-tuc-ap-dung-nghi-dinh-15-2018-nd-cp-ve-an-toan-thuc-pham-cho-den-khi-co-quy-dinh-moi-102260408123934123.htm



    * 현지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