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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5. 4. 24.(목) |
식약처, 신제품 신속 개발·제품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모집공고 실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실무 역량 갖춘 교육기관 지정...5월 20일까지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규제과학 전문인력: 혁신제품 개발과 제품화,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제도·법령, 혁신제품 대상 기술·규제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이번 공고는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규제과학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품 기획 ▲제품 개발단계의 규제요건 검토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질관리 지원 ▲시험·검사 및 안전성 평가 등 혁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 및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 제도와 법령, 규제과학 이론과 실습, 국내외 최신 신기술, 규제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알림 > 고시/공고 > 공고’에서 확인 가능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규제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문
담당 부서 | 규제과학혁신단 | 책임자 | 과 장 | 임현진 | (043-719-1781) |
담당자 | 사무관 | 장인성 | (043-719-1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