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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럽연합 식품안전 관리강화 규정 개정(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제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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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럽연합 식품안전 관리강화 규정 개정(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제외) 안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입 규제 관련 EU 회원국 투표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업계에 공유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 일시적 강화 보완 규정」(EU)2019/1793 (2023.06.27)

      - 한국산 식물성 식이보충제 Annex I 등재로 에틸렌옥사이드 잔류수준 준수 증명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수입 건당 수입 물량의 30%는 검사대상임

    원산지

    식품 및 사료 (사용목적)

    CN 코드*

    위해요소 

    검사빈도 

    한국(KR)

    식물성 식이보충제 (식품)

    ex 13 02

    ex 21 06

    잔류농약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물) 

    30%

     (*) CN Code(The Combined Nomenclature Code) : EU에서 세관 신고할 때 대부분의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 


     의결사항 : (EU) Regulation 2019/1793 개정 - 한국산 식이보충제(Food supplement) : 관리 대상에서 완전 제외

     공표 및 시행일 : 2024년 3월 적용 예상 (추후 EU 시행일 공식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