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럽연합 식품안전 관리강화 규정 개정(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제외) 안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입 규제 관련 EU 회원국 투표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업계에 공유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규정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 일시적 강화 보완 규정」(EU)2019/1793 (2023.06.27) - 한국산 식물성 식이보충제 Annex I 등재로 에틸렌옥사이드 잔류수준 준수 증명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수입 건당 수입 물량의 30%는 검사대상임
원산지 | 식품 및 사료 (사용목적) | CN 코드* | 위해요소 | 검사빈도 | 한국(KR) | 식물성 식이보충제 (식품) | ex 13 02 ex 21 06 | 잔류농약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물) | 30% |
(*) CN Code(The Combined Nomenclature Code) : EU에서 세관 신고할 때 대부분의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
○ 의결사항 : (EU) Regulation 2019/1793 개정 - 한국산 식이보충제(Food supplement) : 관리 대상에서 완전 제외 ○ 공표 및 시행일 : 2024년 3월 적용 예상 (추후 EU 시행일 공식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