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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같은 용어일까?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를 혼용해서 쓰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는 영양성분을 주원료로 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 '영양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총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우선 두 용어의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반면, 영양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단어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에서 흔히 쓰는 관용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이 '영양제'라는 표현을 제품에 공식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
'영양제' 용어의 표시 기준
앞서 설명한대로 영양제 표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합니다. 🙆♀️
허용되는 표시 예시 ⭕ |
종합비타민 영양제, 종합 영양제, 칼슘 영양제 등 |
다만 신체 및 신체 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하여 '영양제'를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제한되는 표시 예시 ❌ |
신체 및 신체 조직과 연계 |
기능성 내용과 연계 |
눈 영양제, 관절 영양제, 간 영양제 등 |
키 성장 영양제, 스트레스 개선 영양제, 수면 영양제 등 |
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의해 주세요!
1. '영양제' 표시가 되어있다면 영양성분을 주원료로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영양성분 |
비타민(A·D·E·K·B1·B2·B6·B12·C), 베타카로틴,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
2.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기 ❌
* 참고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법령 유권해석(FAQ) >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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