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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보충제에 대한 일률적인 GMP 의무화 유력 안내
일본 소비자청 '신개발식품심의회'에서 열린 3월 30일 회의에서 보충제에 대한 GMP(적정 제조 규범)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과제로 제기되었던 보충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제·캡슐 형태를 대상으로 하고, 구미 등의 과자류는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바야시제약의 ‘홍국(紅麹)’ 사건을 계기로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서는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GMP 의무화가 올해 9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반 보충제에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제조관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 출처 1) 식품안전정보원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jsessionid=K4nPDUoX9WAJdSRMKMJRkR7M5ibgqtGz21uMEoG7kDYNXROGtRHuqJ32zbufqf1W.WIN-SK9JD0NBL12_servlet_engine1?bbsId=10000000000000000531&nttId=402760&goMenuNo=9000001310&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
2) YAHOO! JAPAN https://news.yahoo.co.jp/articles/c95fd6cb9d8c2b3b40ee0441409b366eb69b49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