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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건강피해 정보 제공 제도 개정 동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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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피해 정보 제공 제도 개정 동향



    1. 일본 후생노동성, '이른바 건강식품,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건강피해 방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 일부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1월 5일자 문서를 통해 '이른바 건강식품,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건강피해 방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를 일부 개정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홍국 관련 제품에 관한 사안에 따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등에 관한 향후 대응'(2024년 5월 31일 홍국 관련 제품 대응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에서 제시된 '정보 제공의 DX화'에 대한 대응으로, 건강 피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식품위생신청등시스템에 추가하는 개선이 진행 중이다. 시스템 개선에 앞서 정보제공표 양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른바 건강식품·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건강피해 방지 대응 요령에 대하여'의 별지 서식을 별첨 1과 같이 하고, 또한 '이른바 건강식품·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건강피해 방지 대응 요령'의 일부를 별첨 2 신구대조표와 같이 개정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1-1) 식품안전정보원

    1-2)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1625910.pdf


    2.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신청등 시스템에 의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해서' 통지

     일본 후생노동성은 1월 5일자 문서를 통해 '식품위생신청등 시스템'에 의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 등 위생주관부에 통지하였다.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홍국 관련 제품에 관한 사안에 따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등에 관한 향후 대응'(2024년 5월 31일 홍국 관련 제품 대응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에서 제시된 '정보 제공의 DX화'에 대한 대응으로, 건강 피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식품위생신청등 시스템에 추가하는 개선이 진행 중이다. 해당 기능은 2026년 4월에 운용 개시 예정이다. 해당 기능 운용 개시 이후에는 다음 통지에 근거하여 당과 앞으로 보고하던 사항(식중독으로 처리한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을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기능성표시식품 등에 관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하여'(2024년 8월 23일자 건생식감발 0823 제3호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식품감시안전과장 통지)
    - '이른바 건강식품,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건강피해 방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2024년 8월 23일자 건생식감발 0823 제4호·의약감마발 0823 제1호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식품감시안전과장, 의약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장 연명 통지)
    -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2024년 8월 23일자 건생식감발 0823 제5호·소식기 제190호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식품감시안전과장, 소비자청 식품위생기준심사과장 연명 통지)

    아울러 본 시스템에 의한 건강피해정보 보고의 운용개시일이나 조작 매뉴얼 등의 상세사항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며, 운용 개시 전까지는 이전과 같이 엑셀 파일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2-1) 식품안전정보원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jsessionid=Jl3gVjpZFdNEDgxeqlyUw0Mb86zaXU1VJQwv9eFOB9KDYQBkt98gXGYYA6ROeazo.WIN-SK9JD0NBL12_servlet_engine1?bbsId=10000000000000000531&nttId=396145&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11&authFlag=Y&pageIndex=8&searchSearchCnd=&searchSearchWrd=&popupYN=&goMenuNo=9000001310&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tabMenuNo=&schDtType=I&schDtFrom=2026-01-02&schDtTo=2026-01-09&schInfoSource1=&schInfoSource2=&schInfoType=ITBOP%2CITDHR%2CITZZZ&schTextType=TIT_CONT&schText=


    2-2)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1625852.pdf


    3. 일본 후생노동성, '기능성표시식품 등에 관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해서' 일부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1월 5일자 문서를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등에 관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해서'를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능성표시식품 등에 관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이른바 건강식품,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건강피해 방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의 별지 양식(이하 '정보제공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홍국 관련 제품에 관한 사안에 따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등에 관한 향후 대응'에서 제시된 '정보 제공의 DX화'를 반영하여 정보제공표 양식을 재검토함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 등에 관한 건강피해정보 제공에 대해서'의 별지 일부를 별첨 신구대조표와 같이 개정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1) 식품안전정보원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jsessionid=Jl3gVjpZFdNEDgxeqlyUw0Mb86zaXU1VJQwv9eFOB9KDYQBkt98gXGYYA6ROeazo.WIN-SK9JD0NBL12_servlet_engine1?bbsId=10000000000000000531&nttId=396220&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11&authFlag=Y&pageIndex=1&searchSearchCnd=&searchSearchWrd=&popupYN=&goMenuNo=9000001310&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tabMenuNo=&schDtType=I&schDtFrom=2026-01-02&schDtTo=2026-01-09&schInfoSource1=&schInfoSource2=&schInfoType=ITBOP%2CITDHR%2CITZZZ&schTextType=TIT_CONT&schText=%EC%9D%BC%EB%B3%B8


    3-2)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0500/00162579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