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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식품 안전법 시행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4차 초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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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식품 안전법 시행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4차 초안 발표


    베트남은 3월 25일,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시행령인 15/2018/NĐ-CP호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 4차 초안을 발표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수입 등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관련 법률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러 부처 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 시행령은 서명일로부터 45일 후에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단계로, 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주요 내용 (4차 초안의 변경사항은 적색표시)

    1) 자가신고 및 등록제도 정비

      - 대부분의 국내 유통제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체공표(tự công bố)를 통해 유통 가능. 식품향료와 미량영양소도 자체공표 대상으로 추가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36개월 이하 유아식 등은 보건부 등 관할기관에 사전승인 후 등록공표 (Đăng ký)의무를 종전과 같이 확인하면서 제출서류 요건 강화 (상세는 다음 항목 참조). 신규 식품첨가물은 등록공표 대상에서 삭제

    2) 신고관련 (자가공표, 등록공표 공히 적용)

     - 신고의무자: 제조업체, 제품 소유자 그리고 제조업체나 제품 소유자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 또는 개인(이하 "대리인" 또는 "제3자") 

     - 위임장 요건: 제3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이름이 문서에 서명되어야 하며, 위임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정보: 위임자 및 수임자 정보, 위임범위, 제품명 및 브랜드명, 위임 유효기간, 양측 대표의 서명 및 직위

        . 언어: 베트남어 또는 영-베 이중언어 병기

    3) 제품 신고 및 등록서류 요건 수정

      - 제품 설명자료 제출 요구: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해 “제품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배합 의도, 1일 섭취량 근거, 영양적 효과 등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록 필수서류인 해외 증명서의 인정 및 간소화: 외국 정부 발행 증명서에 대해, 기존에는 영어 이외 언어는 번역·공증,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이를 크게 완화하여, 번역 공증을 면제하되 기업이 번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제공된 법률 문서가 전자 형식(서명, 서명자 성명 또는 발급 기관의 인장이 없는 경우)인 경우, 발급 기관(또는 발급 국가의 관할 기관)의 전자 포털 또는 영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법률 문서의 자체 검색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확인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함. 또한, 검색 경로를 명시한 문서를 수신 기관에 제공해야 함

      - 다국어로 작성된 라벨의 경우, 수출국 또는 원산지 언어로 작성된 부분 1개만 번역의무 있음


    출처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2609&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