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추가 컨텐츠 안내(2023년 4분기)
식품안전정보원은 2018년도부터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이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해외 식품 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새로 추가된 중국, 미국, 일본, EU, 베트남, 태국, 대만, 호주/뉴질랜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캐나다의 식품법령 및 기준규격 중 건강기능식품 산업과 연관되며 번역이 완료된 자료를 게시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s://foodlaw.foodinfo.or.kr
○ 미국 - 수입식품 사전신고에 관한 질문과 답변(제4판) (국문) [바로가기] - 식품 및 식이보충제의 영양성분표시: 준수일자, 첨가당, 비타민 및 무기질 총량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 (원문+국문) [바로가기]
○ 일본 -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최종개정 2020년 2월 28일) (원문+국문) [바로가기]
○ 베트남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No.24/2019/TT-BYT) (국문) [바로가기] -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지침 시행규칙(초안) (원문+국문) [바로가기] - 식품안전법 일부조항 세부 시행령(No.38/2012/Nđ-CP) (원문+국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