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7호, 2021.7.1.)에서 기존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향료로 통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고시 부칙 제1조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6조 제9호(원료명 및 함량) 사.에 따라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로 괄호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 ‘향료’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시) ○○향(천연향료), ○○향(합성향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