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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6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보수)교육 개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매년 교육 이수 필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를 대상으로 2026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운영한다.
◦건기식협회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기관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및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본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PC, 모바일 및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2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 수강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위생교육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기존 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사이트 : https://edu.khff.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 1661-2371
*사진설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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