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영업자들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도입 시 도움을 주고자 '점자 표시 영업자 실무매뉴얼'을 추가하는 등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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