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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및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청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민원 신청 시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관련 상세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mfds.go.kr/brd/m_1191/view.do?seq=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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