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지속성 제품 용출규격 및 시험법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붕해 특성에 따른 지속성 제품이 신설(‘23.12.)됨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용출규격 및 시험법의 일관된 검토를 위해 제출자료 양식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24.5.) 그간 제출자료 검토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검토 기준과 개선된 제출자료 양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건강기능식품 지속성 제품 용출시험법 제출자료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