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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