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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10/29부터 2026/11/24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타 예고일 2026/10/23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10/2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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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6년 10월 23일(금)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54개 법률을 일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4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의 영업 양도ㆍ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양수인 등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양수인 등에게까지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 등이 지위 승계를 할 때에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