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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10/26부터 2026/11/30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6/10/2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10/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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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23일(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30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복합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의 복합사용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및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테아닌을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테아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공통 제조기준 강화

- 복합 기능성 원료(‘간 질환’과 관련된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 불가) 및 기타원료(기능성 원료의 경우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사용) 사용에 대한 규격을 신설함


나. 녹차추출물 등 3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 테아닌 제품을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