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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23일(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30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사용자 편의를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분리하고, 총칙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및 재배치하는 등 기준·규격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며, 영양성분에 신규 원료 3종을 추가하고 신규 원료 2종의 성분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신설하여 영양성분의 관리체계를 개편함. - 아울러 인삼·홍삼 농축액의 미생물 규격 단위를 변경하여 시험 편이성을 높이고,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추가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원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다양화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선을 삭제하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능성 원료 명칭과 지표(기능)성분이 혼재되어 있는 일부 원료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분리, ‘원재료’를 공통제조 기준으로 이동,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명확화
나. 영양성분의 신규 원료 추가 및 원료의 규격 신설 등 관리체계 개편 - 엽산, 마그네슘, 철의 제조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등 신규 원료 3종을 추가하고, 마그네슘·철 원료의 성분규격 신설
다. 인삼·홍삼 농축액의 미생물 규격 적용방법 개선 - 농축액의 세균수 규격 단위를 mL에서 g으로 변경
라.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 확대 - 제조방법 ‘압착’을 ‘압착(원심분리 포함)’으로 확대 개정
마.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인정 범위 추가 확대 - ‘철갑상어 및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 확대
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확대 -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선(100억 CFU)을 삭제하여 ‘1억 CFU 이상'으로 변경.
사.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 명확화 -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을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