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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는 10월 20일(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2026.10. 22. 시행)됨 -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단,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 별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개정문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