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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30일(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 -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 -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단,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9 제2호다목2)나) 및 별표 13 II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