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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7/01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9/15
등록일 2026/09/16 시행일 2028/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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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15일(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시행일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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