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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14일(금)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2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를 수정하고, 동 규정 제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 변경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 반영 및 수수료란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으로 구분하도록 수정하여 서식 변경 나.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 현행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