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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8/24부터 2026/09/23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6/08/1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8/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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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14()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2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정 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를 수정하고, 동 규정 제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 변경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 반영 및 수수료란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으로 구분하도록 수정하여 서식 변경

.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 현행화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923()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