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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8/10부터 2026/09/07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8/07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8/1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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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8월 7일(금)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7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나.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