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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8월 5일(수) 아래와 같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18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내용 중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앞당기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 조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