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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조경태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3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