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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13일(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 -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
○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증점제) 추가 -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 -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
○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 -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3. 시행일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