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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2/27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7/08
등록일 2026/07/08 시행일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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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8일(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단,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별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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