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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8일(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단,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별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