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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7월 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
※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