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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7월 1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 검토 의견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