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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7월 1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