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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7/06부터 2026/08/14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7/01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7/0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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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7월 1일(수)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으니,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14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