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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5/30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6/06/02
등록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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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2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외국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이 영업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범위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상향 조정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외국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 범위 확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 등


3. 시행일

-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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