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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월 26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