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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구분 원산지표시법 예고일 2026/02/11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6/04/21
등록일 2026/04/27 시행일 2026/10/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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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 21일(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


※ 별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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