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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5/12/17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6/04/21
등록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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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4월 21일(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그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 (단,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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