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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6/03/05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4/20
등록일 2026/04/20 시행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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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4월 20일(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개정(별표 3)


2. 시행일

-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



※ 별첨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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