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4월 20일(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개정(별표 3)
2. 시행일
-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
※ 별첨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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