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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4월 10일(금) 아래와 같이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23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 -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 - 조사·평가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