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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3일(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 -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 - 단, 키토올리고당 관련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