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6/02/28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4/13
등록일 2026/04/13 시행일 2026/04/13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6/04/13
다음 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6/04/0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3일(월)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제22조"로 명시


3. 시행일

-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