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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3일(월)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제22조"로 명시
3. 시행일 -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