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4/09부터 2026/04/17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4/08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4/09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공포 안내 2026/04/09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6년 4월 8일(수) 아래와 같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등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
-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여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수범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

-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유형화 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

나. 매체별 표시문구 예시와 표시방법 예시 마련

-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다. 기타 용어 정비

 - 일부 규정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뜻풀이 병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7일(금)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공고문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