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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6/04/07
등록일 2026/04/09 시행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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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7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 개정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 별첨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