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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안내
보건복지위원장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제출자) | 발의일 | 전체회의 상정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15641 | 김상훈의원 등 13인 | `25.12.26. | `26.3.10. | 2215676 | 이주영의원 등 12인 | `25.12.29 | 2215694 | 김남희의원 등 11인 | `25.12.29. | 2215851 | 한지아의원 등 10인 | `26.1.5. |
-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3. 13.)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보건복지위원장 대안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