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상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안상훈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