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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6년 3월 25일(수)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24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