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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3/20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3/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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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