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5/07/21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3/16
등록일 2026/03/18 시행일 2026/03/16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2026/03/26
다음 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6/03/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6일(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개정


3. 시행일

-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