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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6일(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개정
3. 시행일 -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