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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3월 5일(목)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2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최근 택배 포장방식 다양화, 포장 자동화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수송 목적의 1회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 산출방법 등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현장적응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3) - 제품 파손 및 변질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 자동화
및 이형제품 등 특수한 포장 형태로 인해 불가피한 포장에 대해 1회용
수송포장 기준 예외사항을 두고,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를 포함한 수송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1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를 적용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