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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3/03부터 2026/04/13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3/2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3/0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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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2월 27일(금) 아래와 같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3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