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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6년 2월 27일(금) 아래와 같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3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